구분 | 개인회생 | 개인파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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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주체 | 법원 | 법원 |
시행시기 | 2004. 9. 23. | 1962. 1. 20. |
대상채권 | 제한없음(사채포함) | 제한없음(사채포함) |
채무범위 | 담보채무(15억) / 무담보채무(10억) | 제한없음 |
대상 채무자 | 봉급생활자, 영업소득자 등 최저생계비 이상 일정 소득이 있는 자 | 근로능력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가능 |
채무조정수준 | 변제기간 3년(최대 5년) | 청산 후 면책 |
재산 | 부동산, 거주지 임차보증금, 자동차, 보험환급금 등 재산이 있는 것은 상관이 없으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재산가치 이상 변제 시 재산을 유지할 수 있음. | 보험환급금, 임대차보호법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 정도의 재산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환가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경매, 공매 등으로 처분될 수 있음. |
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|
금지명령결정 이후 강제집행과 채권추심이 금지됨, 금지명령이 기각될 경우에도 강제집행의 경우 집행정지 및 중지 시킬 수 있음. | 파산선고 전까지는 채권추심을 막을 수 없으나 담보권자들의 권리행사를 정지 및 중지 시킬 수는 있음. |
법적 효력 | 변제완료시 법적 면책 | 청산 후 법적 면책 |
한국신용정보원 연체 등 정보해제여부 | 변제계획 인가 시 해제 | 면책결정 시 해제 |
한국신용정보원 공공정보 내용 |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 (1301) |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 (1201) |
한국신용정보원 공공정보 삭제시기 | 채무변제를 완료하거나 개인회생인가이후 최장 5년간 변제한 때 삭제 | 면책결정 후 5년 경과 시 삭제 |